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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700억’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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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6 15:35: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주주대표소송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의 대물변제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결정했다. 현 회장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을 포함한 지연이자는 3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작년 말 기준 현대무벡스의 지분 3748만주(32.6%)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대불변제를 받으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은 54.1%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현 회장이 법원에 공탁한 200억원도 회수 대상에 포함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다국적 승강기기업인 쉰들러홀딩스는 현정은 회장 등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파생상품 계약이 회사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 회장은 앞선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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