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진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13일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9년 현정은 회장이 기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대불변제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법원 공탁금 200억원 등 총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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