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진후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9일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실태 조사 실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을 담았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육성 및 발전에 한계가 있고, 규제적 측면만 부각돼 산업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해 국내 승강기산업 시장 규모에 4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약 60%의 외국 및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 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다. 또 각 영역에 따라 규제 법령이 혼재돼 있다. 또 영역별, 사업자별 사업성 간극이 커 업계 내에선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산업육성을 위한 중심 법안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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