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었다면 애당초 사건 청구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만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과반수만 찬성하면 인용되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률의 효력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부산 연제구 여해재단 사무실에서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윤 기자 leesy@ |
김 전 재판관은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잘못됐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니 헌재 결정 이후 국민의힘 쪽에선 “반(反)헌법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때와 똑같은 논란으로, 이미 헌재는 법률의 효력은 권한쟁의심판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재판관이 속했던 헌재 4기 재판부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개정 표결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당시 ‘표결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은 말 그대로 권한의 침해 여부를 따져달라는 재판”이라며 “현행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소원 등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현행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만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김 전 재판관은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서 정치적인 사건의 결정마다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엇갈린 것을 두고 ‘국론이 나뉘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도출한 결론에 따라 국론이 통일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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