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등 부지면적 제한 폐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5-10 09:57: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 면적 제한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체육시설업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