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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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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0 12:43:31   폰트크기 변경      
가담자 51명 중 18명에 적용… 최대 징역 15년 선고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범행에 이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오는 11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1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3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함께 넘기기로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7월 161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1차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A씨 등이 세입자 372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검찰에 2차 송치할 피의자 51명 가운데 A씨 등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ㆍ집단을 조직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형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씨 등의 범죄조직단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 뿐만 아니라, 나머지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두 건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절반 이상의 형이 추가돼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이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A씨 등의 범행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A씨 일당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987건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을 합치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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