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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 손실’ 위탁 사업장… 권익위 “지자체가 손실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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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1 10:40: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장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휴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모두 사업장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A조합이 “B시의 휴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B시에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도 영업 손실을 함께 분담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조합은 B시가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20여일 동안 온천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A조합은 휴관 기간 중 영업을 못해 손실이 늘어나자 B시에 손실 분담을 요청했지만, B시가 ‘손실을 보전할 법ㆍ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자체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사업장 운영 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손실 원인은 A조합의 영업 부진이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익금 분담 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B시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예산 확보를 통해 A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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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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