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건설업계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반 강화,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다 이후 건설업계가 추가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눈에 띄는 점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에 공을 들였다는 점이다.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을 바꿔야 한다.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법경찰직무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을 건설현장 정상화 5법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개정을 약속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나머지 법의 개정안들도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법의 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임위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불법행위는 진영논리나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고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도와야 할 일이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저임금과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근로자이고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의 피해를 떠안는 국민이다. 야당은 각종 선거에서 노조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그렇다고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눈감아선 안된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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