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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전철 밟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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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4 16:54:53   폰트크기 변경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모든 중대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최고경영자)에게 묻는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보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처벌 대상의 모호성으로 시종 개정 요구에 휩싸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의 문책 구조는 피해야할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조항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책임 지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임직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와 금융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같은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다. 때문에 재계에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 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너무 모호해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계속되는 논란 끝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개정 방침을 정했다.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CEO가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법적 효용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CEO가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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