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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가 점령한 공공체육시설… 권익위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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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09:32:54   폰트크기 변경      
“코트배정ㆍ사용시간 공정 배분해야” 적극행정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일부 동호회들이 편파적으로 독점ㆍ사용해왔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개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하지만 시설 설치ㆍ운영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들이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태가 이어지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실제로 다수 기관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배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 A구는 산림 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대신 새로 만든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기존 동호회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었다.

경기도 B시는 매달 관할 테니스장 우선 예약권을 동호회에 줬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일부 동호회가 테니스 코트 6면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C시의 경우 관할 테니스장 관리 인력이 부족하자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코트를 관리해왔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에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준 것은 물론, 공과금ㆍ시설 관리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코트ㆍ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9년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와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행실태 점검 결과 대상 기관 261곳 중 60%가량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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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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