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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노숙집회’ 수사 착수… 집행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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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16:09:45   폰트크기 변경      
집시법 위반ㆍ교통방해 혐의… “출석 불응 시 영장받아 체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을 자청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 등 모두 5명이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 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집회를 이어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ㆍ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중 출ㆍ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나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찾기로 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으로 인도 통행이 일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등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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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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