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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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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2 10:27:49   폰트크기 변경      
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ㆍ납부독촉’ 모두 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정처분은 물론, 이후 납부 독촉 등은 모두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자인 A씨가 “변상금 부과 처분과 납부 독촉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18년 3월22일 A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9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캠코는 ‘A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연체료를 붙여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0월쯤에야 처음으로 변상금 납부독촉장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캠코 측은 “2018년 4월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유치원은 3층 건물로,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용한 적도 없다”며 행정처분서를 받았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맞섰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열흘 전인 2018년 3월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 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처분서가 A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됐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 독촉도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원장인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발생한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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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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