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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 안해 뺑소니범 놓친 경찰… 권익위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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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3 09:16:58   폰트크기 변경      
“신속한 초동조치가 수사 기본”… ‘주의 조치’ 의견표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 태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물피도주 피해자인 A씨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B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지 않은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에는 폭설에 따른 교통사고 접수 폭주로 출동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연가나 휴무ㆍ비번 등을 이유로 사건 접수 이후 8일만에야 현장에 나타났다.

문제는 CCTV 영상이었다.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지만, 가해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며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연가인 경우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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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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