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사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제출기간 전 납부로 20%를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건넸으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 승무원은 쓰레기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실탄을 반입한 사람으로 70대 미국인 승객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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