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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교육청부지 아파트 개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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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14 15:18: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기도교육청 부지 개발이 무산됐다.

1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부지 중도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교육청과 사업자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이 확정됐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 2021년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대(위치도) 3만3620㎡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낙찰 받았다. 당시 반도건설은 예정가격인 1157억원보다 1400억원 높은 2557억원에 낙찰받아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신청사로 차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 부지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동이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선 등이 지나갈 예정이라 입찰 당시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교육청 이전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렸었다.

하지만 인근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도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도건설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을 돌려 달라는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입로를 마련해야 하는데,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 땅이 국가보훈처 소유였고 해당 부지 매각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포기한 것이다.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조정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지만, 양측 모두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당초 입찰 공고에 따라 교육청은 낙찰금의 10%인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조정안에 따라 중도금은 반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교육청 측은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구상 중이다.

이미 교육청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안과 관련 시설을 재배치하는 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부지 이용과 관련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며 "여러 안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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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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