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제공 |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오는 10일부터 단체상해공제 장해발생 사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장해진단금 특별약관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사 임직원은 재해사고에 따른 과도한 장해 치료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4만23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장해보험금 보장확대가 가능하며, 근로자재해공제 등 다른 보험상품의 장해진단금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한편, 조합은 단체상해공제 가입 조합원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고 발생 시 업계 최대 보상금(7억원)을 보장하며 조합원사의 사고 처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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