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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풍수해보험 제휴로 조합원 재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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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1 09:44:14   폰트크기 변경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가운데)과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제공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지난 10일 조합 회관에서 삼성화재와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풍수해보험 제휴 서비스를 시행했다.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피해복구비용이 피해액 대비 최대 35%인 점에 비해 보상 규모가 크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연평균 매출 8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다.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로 이용 가능하며, 가입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후나 사고 발생 후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가입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남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후 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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