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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법 개정안 통과…KIND, 법정자본금 2조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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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8 15:02: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된다.

KIND는 27일 법정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KIND는 출범 당시 법정자본금이 5000억원 한도로 설정, 그간 정부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뤄져 법정 한도에 근접하게 됐다. 이에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우리 기업 투자 매칭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KIND의 자본금 상향은 해외건설 수주 지원과 직결돼있다. KIND는 해외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디벨로퍼이자, 지분 투자도 실시하는 금융기관이다. KIND의 자본금이 확대될수록 우리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게 돼, 해외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형사업(P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KIND는 설립 후 5년 동안 12개국 20개 사업에 4억8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정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정책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지원에 나서면서 60억달러 규모의 수주 창출을 지원한 바 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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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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