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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책임 서명제도 정립을 통한 건설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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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10 09:16:56   폰트크기 변경      
하한기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고문

지난 40년간 건설업계에 근무하면서 요즘처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소식은 잊을만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광주 철거현장과 화정아파트, 검단 지하주차장, 분당 교량보도 등에서 잇달아 붕괴사고 발생했다.

필자는 이러한 부실공사와 건설재해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건설생산시스템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건설기획단계부터 부정확한 예산책정, 공기(工期) 산정, 클레임 보상제도의 미정립 등 전문성와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생산시스템 속에서 건설공사가 기획되고 발주된다. 건설과정에서도 설계도서 중 가장 우선시되는 특기시방서, 계산서 등이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공공건설공사에서 낙찰율에 의한 낮은 공사비에 따른 속성 위주의 공사관리가 빈번하다. 엔지니어 이직과 인력 부족, 기능공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건설산업은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이는 부실공사와 건설재해의 끊임없는 반복과 재생산을 낳는다. 국토부장관에 바란다. 건설생산을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시급하다.

첫째, 기획단계부터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자.

건설공사는 불확실성과 싸움이다.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과 공기에 반영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실무에 경험이 부족한 발주처의 부정확한 예측과 개략 공사비 산정, 적정한 예비비 미확보로 출발하는 건설공사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획단계부터 많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거치자.

둘째, 설계도서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자.

건설은 설계도서의 전문성 및 정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공사용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서류,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다.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이 전문가의 서명없이 작성되고, 형식적인 부속도서로 제출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도 국제기준에 따라 시공전문가(기술사)가 시방서ㆍ계산서 등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작성 및 서명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셋째,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자.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계상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원가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가를 예정가격으로 산정해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공사비에 대한 낙찰시스템의 유연성과 다양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건설자재 생산총량, 기능인력 부족, 유행병 발생, 기후 변화 등에 대해 선진적인 유연한 공기연장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국가 기술자격제도를 통한 책임서명시스템을 구축하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700억원 이상 주요시설물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기술사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경력자(또는 기능장)을 배치해도 된다. 더구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공동주택 규모의 대형화, 초고층화, 첨단화 등 기술집약적인 건축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전근대적인 법령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부여하는 기술자격자들을 건설현장에 적정규모를 배치하고 책임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혹자는 “우리나라 건설제도는 적당히 기획하고, 적당히 설계하고, 적당히 공사하고, 적당히 감독하는 제도이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는 재수 없으면 발생되는 구조”라고 자조적인 말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형 건설생산시스템으로 갈아탈 시점이다. 기획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 및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설계자와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는 법령정비를 서두러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에게 책임 서명제도를 도입하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선진국 형태의 건설생산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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