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사용 편의성 증진
낡은 산업안전 규제(680개 조문), 산업현장ㆍ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중소사업장엔 다양한 기술ㆍ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한다.
고용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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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계획 / 고용노동부 제공 |
또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ㆍ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추진한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의 경우,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해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입국 전ㆍ후 재직 단계별로 직종ㆍ업종 훈련 확대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ㆍ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일례로, 고용허가서의 경우 고용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 했는데, 고용부와 법무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이러한 제출절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5만건의 제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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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서 절차 비교표 / 고용노동부 제공 |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과감히 혁신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핵심은 낡은 산업안전보건 기준(680개 조문)의 전면 개편이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포괄규정으로 하되, 생명ㆍ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술지침 가이드 제공한다.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에서는 30년 전 규정돼 지금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술변화를 고려해 모든 현장에서 활용하는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전면 재정비한다.
반도체업의 경우, 그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건축법령과 상이한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인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비상구 설치 기준 등을 철폐한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기술과 재정 두가지 지원사업의 신청경로를 하나로 통합하고, 즉시 맞춤형 솔루션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ㆍ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ㆍ검토 중이다. 향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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