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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9월부터 ‘선 전학ㆍ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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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7 11:24:23   폰트크기 변경      
가해ㆍ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도 3→7일 연장… 12월까지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자료 : 교육부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9월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징계 절차가 남아있더라도 전학 조치를 우선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장이 가해ㆍ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도 7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우선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다른 조치에 앞서 우선 실시한다. 전학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징계가 함께 조치됐을 때 학교장은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전학을 간 뒤 옮긴 학교 등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교) 이상 1∼9호로 구분된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분리기간이 휴일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피해학생에게서 분리의사를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 분리 대상과 기간ㆍ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고, 전담기구나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리는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때에도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피해 학생 상담ㆍ치료, 피해ㆍ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의 경우에는 심의 시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나 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9호) 기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삭제 없이 영구보존한다.


이 같은 학폭 조치 기록은 2026학년도 대입 정시ㆍ논술 전형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입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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