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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정부, 주요법안 통과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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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9 13:24:08   폰트크기 변경      
법제처, 국무회의서 ‘입법추진 대책’ 보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의 입법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입법안은 모두 367건이다. 그 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출산ㆍ육아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비롯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민생ㆍ안전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등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주요 법안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로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뒤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거나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 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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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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