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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한도 15만원↑… 명절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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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9 14:16:19   폰트크기 변경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상품권ㆍ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30만원 상향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바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은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ㆍ추석 명절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설날ㆍ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예를 들어 다음 달 29일인 이번 추석을 기준으로 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10월 4일까지다.

이와 함께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이외에 유가증권 가운데 ‘물품ㆍ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농ㆍ축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이나 영화ㆍ연극ㆍ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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