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 사진 : 안윤수기자 ays77@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규정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오전 7시’에는 스쿨존 내에서도 시속 50㎞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3월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해온 지 3년6개월만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한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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