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연합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하며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