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세 미만 유ㆍ아동의 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인권위 제공 |
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A씨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B백화점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우수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ㆍ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생후 100일이었던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B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다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우수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각종 가구ㆍ집기, 액자 등으로 실내장식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유ㆍ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신 10세 미만 유ㆍ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게실이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이라서 이용을 제한한다’는 백화점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자녀는 생후 100일인 유아로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얼마든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지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ㆍ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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