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30일 오후 7시 30분을 기해 경남 거제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산청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연합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상청은 30일 오후 7시 30분을 기해 경남 거제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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