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 10명 중 8명, ‘행정심판 통합’에 찬성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8-31 09:38:01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통합 방안 본격 추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123곳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래픽: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31일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행정심판 통합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78.8%인 348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은 6.6%(289명)에 그친 반면, 찬성하는 의견이 7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49.7%(220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ㆍ독립성 제고(12.2%) 순이었다.

반대 의견 중에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67.7%(192명)였고, 통합 과정에서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30.7%(88명) 있었다.

행정심판 제도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인 국민은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돼도 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만 판단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유리하다.

문제는 일반행정심판기관은 물론, 국세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합치면 100여 곳을 넘다보니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용되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개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나뉜다. 조세심판(조세심판원)이나 특허심판(특허심판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토지수용위),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심사위) 등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된다.

일반 행심위도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가 담당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17개 시ㆍ도 행심위가 맡는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방송통신위, 감사원, 국가정보원, 각 고등검찰청ㆍ지방교정청 등에도 별도로 행심위가 설치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곳,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곳으로, 합치면 모두 123곳에 달한다.

현재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최근 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을 출범시켜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업무를 중앙행심위가 맡도록 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의 하나로 일반행정심판기관과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일원화하는 ‘통합행정심판원 창설’을 내놓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의는 증진하면서, 통합기관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합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