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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오늘부터 시행...정년 62세에서 6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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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1 19:51: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인 연금개혁안이 시행된다.

연금 개혁의 주된 내용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61년 9월 1일에서 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매년 3개월씩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가 돼야 은퇴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을 다 채웠다고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오는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반면 위험 요소인 '야간 근무'와 '연속 교대 근무'의 기준이 각각 연간 120박에서 100박으로, 연간 50박에서 30박으로 낮아졌다.

최소 연금 상한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려 월 1015유로(약 145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71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170만명가량의 연금 수급자가 최저 연금 상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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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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