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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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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5 07:15:32   폰트크기 변경      




A회사와 B회사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수급인으로서 도급받아 B는 포장공사를, A는 포장공사를 제외한 전체 공사를 나누어 맡기로 하였는데, A가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안에서 하급심은 A가 도급인에게 부담할 지체상금은 A가 맡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와 B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A와 B가 맡은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공사의 성질상 B가 맡은 포장공사는 A가 맡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A가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B도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A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A가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이 아니라 공사전체의 공사대금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한편 C회사와 D회사가 공동수급인이 되어 Y시로부터 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 건축 및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사안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 D가 시공하는 토목, 건축부문과 C가 시공하는 조경부문의 공사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고, C와 D 사이에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가 분담한 조경부문 공사는 D가 분담한 토목부문 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데, D가 토목부문 공사를 지연한 탓에 C의 조경부문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으나 C는 착공 후 통상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시킨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ᅠ1998. 10. 2.ᅠ선고ᅠ98다33888ᅠ판결). C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D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C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93다42887 판결의 경우는 공동수급인들이 도급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하여 이행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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