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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사전 규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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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0 14:26:47   폰트크기 변경      
경제5단체 ‘기업제도개선 세미나’… G7 주요국과 기업법제 비교


20일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사전 행위 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20일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ㆍ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 규제’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인데, 이러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5(주요 5개국) 국가들은 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1998년 이후 지주회사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타회사 주식 소유 금지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등에서 규제를 해왔다.

기업 세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속세 역시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도 상당수 국가와 달리 적용하는 세부담 방식이어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많은 긍정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과 공제금액, 할증과세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이날 G7 국가 중 우리나라만 적용하지 않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제3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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