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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강력 처벌” 고용부-국토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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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1 16:02:32   폰트크기 변경      

이정식 장관, 대조1구역 공사 현장 방문

“임금체불 생계 위협 반사회적 범죄”

의심 건설현장 12개소 불시 합동 단속

직접 임금지급제 민간사업장 도입 검토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양 부처는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최우선 단속하고 위법 사항은 원칙대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의지를 밝히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살펴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왼쪽 세번째).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간담회는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건설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 유례없는 폭염 및 태풍이 겹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건설업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상반기 2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체불금액은 19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444억원 대비 36.2% 늘었다.

이에 고용부와 국토부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지방고용노동청 6개소와 지방국토관리청 5개소가 함께 실시하며 사전 감독계획 없이 불시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총 12개소로 △임금체불 △지연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불법하도급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일정은 9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진행되며 임금체불 관련 위반 사항은 즉시 범죄로 인식하고 불법 하도급 업체 및 무등록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또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원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국토부에 통보·조사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건설현장의 체불과 불법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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