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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도 시공기술사 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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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5 06:00:27   폰트크기 변경      
[인터뷰]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회장

관련 법ㆍ제도 개선 서둘러야

검단 등 부실시공 사태 책임 통감

시방서 검수ㆍ감리업무 길 열려야

“경험ㆍ전문성 갖춘 기술인으로서
건설현장 안전 확보 앞장설 것”


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장은 인터뷰에서 건축현장에서 건축시공기술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윤수기자ays@


[대한경제=김민수 기자]“현장대리인(현장소장)의 역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사고 예방이 좌우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시공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돼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본다.”

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회장은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안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으로 ‘전문 기술자’의 부재를 꼽았다.

이 회장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은 단편적으로 무량판의 전단보강근 누락과 불량 레미콘의 강도 부족이 맞지만, 이것만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시공순서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조경토의 적재하중과 중장비의 이동하중 등 큰 충격이 슬래브에 가해져 발생한 전형적인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K-건설의 오명으로 남은 이번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건축시공기술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인 주요시설물과 16층 이상 건축물에 기술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거해 제외된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은 불특정다수가 거주하는 주요시설이자, 최근 초고층의 비정형 주택의 등장으로 고도의 시공기술이 요구된다”며, “시공기술의 정밀성,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건축시공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해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장은 인터뷰에서 건축현장에서 건축시공기술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윤수기자ays@


건설현장의 기본 지침서가 되는 ‘시방서’에 건축시공기술사의 검수 및 관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시방서는 설계ㆍ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규정한 것이다.

이 회장은 “도면에 명기될 수 없는 항목과 공종별 시공순서, 방법 등을 시방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지만, 설계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시방서는 기존 시방서를 짜깁기한 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시공기술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방서를 작성ㆍ서명하도록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시공기술사도 건축사와 동일하게 건축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건설현장의 감리는 사고 예방의 최후의 보루”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실은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에 따라 감리는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건축시공기술사가 아닌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설계는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사가 전담하고, 건축시공은 건축공학을 전공한 건축시공기술사가 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는 건축시공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최고 자격의 전문가 모임으로, 2012년 설립됐다. 현재 약 400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의 기획ㆍ설계단계부터 공사발주, 시공관리, 유지관리 단계의 계약ㆍ공정ㆍ원가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건축시공기술사로서 일련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시공기술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협회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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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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