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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설립동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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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06:09:05   폰트크기 변경      




Q: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甲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乙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조합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을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토지 등 소유자)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乙은 위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甲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A: 甲조합 정관에 따르면 甲조합은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甲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甲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甲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그렇다면 甲조합이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소유권자가 乙인 이상 乙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甲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甲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윤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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