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기로 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정 없이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달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년 말부터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17년 이후 정부가 세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 2015년 3483실이던 생숙 사용 승인은 2017년 9730실로 급증한 뒤 2020년에는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계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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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러 용도를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생숙 보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주거안정 차원일 뿐, 주거용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최근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변경 특례를 2년간 줬지만 그 기간동안 준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의 원칙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숙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한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과밀학급과 주차난 등으로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2021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 분양, 사용 승인을 받은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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