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 곧 추석 명절”이라며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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