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건설업의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부 추산 전산업 체불임금은 8월말 기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예방·청산 지중지도기간’을 운영, 전국 48개 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부처는 임금체불을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행위라고 보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임금체불에 취약한 구조다. 2020년 2557억원이던 건설업의 임금체불은 2021년 235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263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중순에는 목포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전기업자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는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중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말까지 전국적인 임금 체불 근절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시 강제수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 요소에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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