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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엄격한 토양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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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5 13:55: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환경부는 25일 규제심판부가 ‘토양내 불소 정화규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다. 그러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토양내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역 및 임야ㆍ농지 등은 400mg/k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kg를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개발사업자 등 정화책임자가 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한다.

그러나 주택 및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의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간 불소관련 토양 정화비용은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토양내 불소기준이 과다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토양내 불소에 대해 우려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며 우려기준을 설정한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ㆍ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ㆍ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안전성ㆍ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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