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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의 시효취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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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7 08:44:59   폰트크기 변경      




Q: A는 1987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A의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이 그 도로를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점유부분을 민법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하였다. 이는 적법할까?

A: 민법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그러나 국유재산은 위 조문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유재산법 제7조).

이는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법령에 따라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현재 건물이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여 그 침범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가단5116620 판결)

특히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때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66489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최초 건축 시부터 국유지 지상에 신축되었고, 해당 국유지는 이미 1962년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후 1980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현재 건물이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여 그 침범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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