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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26공급대책]3기 신도시 3만ㆍ신규택지 8.5만가구 등 물량 쥐어 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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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5:01:06   폰트크기 변경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추가 공급

신규택지 8만5000가구 11월 중 발표

민간→ 공공 전환해 5000가구 추가 확보

33만가구 정상궤도 진입 위해 전매제한 완화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 조정 가능 유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급불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총 12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의 용지를 일부 조정해 3만가구 이상 물량을 늘린다. 민간이 추진하기로 한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계획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2만가구 늘려 총 8만5000가구를 11월 중에 발표한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살리려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시장 개입보다는 이미 계획한 물량을 앞당기고,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민간의 숨통을 틔워 공급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3기 신도시 등 12만가구 조기 공급


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공급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늘리고 조기에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이미 예정된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를 추가로 확충해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는 13.8%, 공원녹지는 34%다. 1기와 2기 신도시에 비해 자족용지와 공원녹지의 비중이 큰 만큼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전용 85㎡ 기준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동탄과 판교, 위례 등과 비교해 자족용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3간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것이며 일부 지침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물량을 확보한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매각되지 않은 부지 등 기존 민간이 추진하던 29필지(1만4000가구) 중 입지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15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김포한강2’ 등 8만5000가구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계획했던 15만가구 중 6만5000가구가 남아있는 것인데, 여기에 2만가구를 추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신규택지 발표 시기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신규 공공택지 대부분은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이며,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최대 2만가구 정도의 미니 신도시 규모의 후보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에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녹지 등의 비중을 줄이고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을 앞당기겠다게 정부의 의도”라며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 등이 축소되면 결국 3기 신도시도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 33만가구 정상궤도 올린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책이 담았다.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늦어지는 물량 33만가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1년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연체된 금액은 4200억원 가량인데 이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간 전매는 금지되며, 이면 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인허가를 빠르게 받으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택지 계약 후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년 앞당기면 신규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시에는 현행 최고인 5% 수준의 평가 가점도 준다.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하도록 지난달 31일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발생할때 기관과 무관하게 증액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없는 만큼 한달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게 국토부의 목표다.

진현환 실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및 착공 등 선행지표가 안좋다는 것”이라며 “공급쪽 자금 문제와 절차 문제 등의 엮인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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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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