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 방통위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26일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4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11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의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으로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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