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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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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5:16:49   폰트크기 변경      
기재부, 관련 지침 행정예고

3년마다 적정성 검토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 범위 등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ㆍ폐지 등 절차의 상세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는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 범위도 비거주자로 제한된다. 자금 결제 때로 업무용 외화계(국내ㆍ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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