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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건설현장 단비…숙련기능인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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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5:32: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3만5000여명을 선발한다. 건설업종에서는 국토교통부 추천 인력 300명을 기본으로 기업추천, 광역지자체추천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이 배정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정부의 심사를 거친 기술·기능 인력, 생산활동 주도 인력, 지도관리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오는 12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과 지자체의 인력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숙련기능인력 신청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을 받으며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 계약을 유지하는 자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가능일은 출생연도 5부에 따른다. 예를들어 2001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2003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에 숙련기능인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은 외국인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야하며,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구감소지역은 50% 이내) 다만 국세,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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