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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넘겨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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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20:29:30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이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8분께부터 이날 저녁 7시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하면 곧장 풀려난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순으로 사안별로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주제 별로 시간을 배정한 뒤 양측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영장심사를 위해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 등으로 규정했고, 기본적인 혐의 소명을 주장한 뒤 이번 심문의 최대 쟁점인 ‘증거인멸 염려’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 자체가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그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해온 점, 제1야당 대표인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ㆍ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 대표의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넘겨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동안 이뤄졌다. 최장 기록은 10시간 5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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