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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 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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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7 02:33:49   폰트크기 변경      
“구속 사유ㆍ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백현동ㆍ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타… 차질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던 이 대표는 흔들리던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검찰과 여권을 상대로 반격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타격은 물론,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소명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

유 부장판사는 우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ㆍ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 대북 송금 의혹을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ㆍ압박을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법원을 설득했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유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동안 단식 중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수사ㆍ재판 원칙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과 함께 남은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다른 수사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한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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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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