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가짜 증거를 수사·징계 기관에 제출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과 김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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