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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방통위, 포털사업자 조사 이어 민간협의체 출범까지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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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7 15:00:26   폰트크기 변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에 속도를 낸다.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이자 뉴스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를 대상으로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사실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ㆍ메타 등 민간 기업과 함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출범했다. 민간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민간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한 후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심의전담센터도 구축한 상태다. 또,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함께 신설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짜뉴스 근절 테스크포트(TF)’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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