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증언 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한국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SEC는 지난 13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다음달 13일까지 권 대표를 심문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관할 법원에 요청서를 전달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다음달 13일이나 26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다.
증언 청취는 소송 중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외부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증언 청취는 법정에서 증언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SEC의 증언 청취 요청은 권 대표의 변호인단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SEC의 요청을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이의 신청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심리를 받는 것에 반대하며 법정 대리인의 입회 없이 질문에 답하라는 제안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이 문서에서 권 대표 본인은 증언 청취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증언 청취는 SEC가 당장 권 대표를 미국 법정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도록 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 2월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받은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다. 체포 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 6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권 대표와 한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권 대표의 우리나라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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