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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기ㆍ가스요금 조정제도 유명무실…한전 33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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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0 14:30:59   폰트크기 변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은 10일 전기ㆍ가스 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세웠음에도 전기와 가스요금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같은 해 7월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하자 21년 4분기를 제외하곤 지난해 3월까지 요금 조정을 미뤘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32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났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비 조정을 유보했다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또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해야 하지만,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전력량 요금이나 기후환경 요금은 조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본요금과 정산금도 어떻게 조정할지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더 커지면 전기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미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제때,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여러 공기업이 2조 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모 업체에서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발전소 연료전환설비를 826억 원에 인수해 손실을 냈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470억 원의 설계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8억 원 넘게 무단으로 빼낸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수리시설의 물 배출구멍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과다 예측된 ‘주택 수요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전에 청산하기로 했던 택지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가 최대 4300억 원의 사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각 공공기관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뒤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문책하라고 통보했으며, 범죄 혐의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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