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입법을 추진해온 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던 비상근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위임하고 보험업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합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본 개정을 통해 조합은 향후 비상근이사를 증원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경영활동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 및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된다.
백남길 이사장은 “비상근이사 증원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편익을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